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들은 11월 7일(화) 17시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계의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농축산업인 단체들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한 만큼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제기된 농업계의 숙원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종협 이학구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전남 해남부터 강원 고성까지 전국의 농촌을 지역구로 둔, 우리 농업·농촌을 현장에서 마주하며 누구보다 농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농해수위 의원들이 치열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한 법안”임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 현실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처리를
지난 5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명확한 이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그간의 결실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농업계 내에서는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회원·조합원 대상 지도·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 조달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회원조합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농해수위), 정부, 농협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먼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초당적